소송·자문 사례

[소송] 영화 '명량' CG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1심 이어 항소심 승소 확정

원준성 변호사 2026. 4. 15. 14:09

2020-2-11

분야: 저작권 / 민사 / 영상 CG / 손해배상

 

 

의뢰인은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영화에 삽입된 CG 장면을 제작한 업체가 의뢰인 허락 없이 해당 CG 일부를 편집하여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에 무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CG를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CG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으로 사용된 CG 장면에 대한 저작권이 영화제작사(의뢰인)에 귀속된다는 점과, 피고가 이를 허락 없이 활용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는 논거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G 저작물에 대한 권리 귀속과 무단 사용 책임을 2심까지 인정받아 최종 승소를 확정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