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13
분야: 형사 / 저작권 / 데이터베이스권(DB권) / 정보통신망법
의뢰인(야놀자)은 경쟁업체인 여기어때(위드이노베이션)가 자사 서버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숙박업체 정보를 대량으로 크롤링하고 이를 영업망 구축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 고소에 나섰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데이터베이스 무단복제는 물론, 이로 인한 영업 방해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여기어때의 무단 크롤링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숙박업체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상 DB 제작자 권리로 보호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해당 행위가 의뢰인의 영업에 실질적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증거로 뒷받침하여,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까지 포함해 기소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드이노베이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관련 임직원 4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 500만 원을,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무단 크롤링을 통한 데이터 탈취에 정보통신망법·저작권법·업무방해죄를 모두 적용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든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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