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3
분야: 민사 / 기업법무 / 명예훼손 / 인격권 / 가처분
의뢰인(건강식품판매기업)은 블랙컨슈머가 자사 제품에 유해성이 있다는 허위 내용을 국민청원 등 온라인에 반복 게시하여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아냈으나 채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2차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이의 절차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의 국민청원 등 온라인 게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 활동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채무자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의뢰인 기업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 제품에는 실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 증거로 입증하여 공공의 이익 항변을 정면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공공의 이익 항변을 논파하고 가처분을 유지시킴으로써, 의뢰인 법인의 인격권이 확고하게 보호받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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