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소송] 영화 '명량' CG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항소심 승소

원준성 변호사 2026. 4. 21. 11:29

2020-5-27

분야: 형사 / 저작권법 / 영상 / CG / 지식재산권

 

 

의뢰인(영화 '명량' 제작사)은 명량의 임진왜란 전투 CG 장면을 제작한 업체가 의뢰인의 허락 없이 해당 CG 작업물을 복제하여 KBS 방송 '임진왜란 1592'에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CG가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CG 제작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CG가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며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로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영화 제작사의 허락 없이 해당 CG를 복제하여 방송에 활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입증하여 원심에서 유죄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유죄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CG 저작물의 저작권법상 보호 범위와 형사 책임을 2심에서까지 인정받은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