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문 사례

[소송] 퇴사직원의 영업비밀 도용 및 배임 행위 대응

원준성 변호사 2026. 4. 26. 17:48

2020-6-24

분야: 형사 / 영업비밀 / 지식재산권

 

 

의뢰인(냉열기기 제조업체)의 전 영업팀장이 퇴사 후 경쟁사에 입사하여 의뢰인의 설계도면을 무단으로 이용해 동일한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 혐의로 강력한 형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계도면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체계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진정인이 제조한 경쟁사 제품과 의뢰인의 제품을 정밀 비교·분석하여 두 제품이 사실상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을 진정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진정서 주장을 근거로 피진정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영업비밀의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입증하고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구속영장이라는 강력한 결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