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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제품 디자인도 법으로 보호됩니다 - 디자인 등록, 왜 반드시 해야 할까요?

원준성 변호사 2026. 4. 17. 10:21

공들여 만든 제품이 시장에서 잘 팔리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비슷한 외관의 제품이 절반 가격에 쏟아져 나옵니다. 억울하지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품의 외관도 엄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입니다.


디자인권이란 무엇인가요?

디자인권이란, 물품의 외관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말합니다. 특허가 '기술적 아이디어'를 보호한다면, 디자인권은 '눈에 보이는 외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는 디자인을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을 포함한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형태·색·패턴이 결합된 제품의 '생김새' 전반이 보호 대상입니다.

디자인 등록을 마치면 디자인보호법 제92조에 따라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등록일로부터 20년간 유지됩니다.


어떤 디자인이 등록될 수 있나요?

모든 디자인이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보호법 제33조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신규성. 출원 전에 이미 국내외에서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공개'에는 인터넷 게시, 전시회 출품, 판매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내 디자인이라도 먼저 SNS에 공개하고 나중에 출원하면 신규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창작성(용이 창작 불인정).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형태·색채를 조합하거나 단순 변형한 수준이면 등록이 거절됩니다. 해당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만들 수 없는, 고유한 심미적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실무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행히 디자인보호법 제36조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합니다. 디자인을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그 공개된 디자인을 신규성 상실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단, 이 예외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출원 시 명시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침해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디자인 침해 여부는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세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전체 인상이 유사하면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형태가 같더라도 전체 인상이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1후10473 판결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이미 공지된 디자인 요소는 그 비중을 낮게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흔하게 쓰이는 형태는 독점권의 핵심 요소로 보기 어렵습니다.

2025년 1월에도 대법원은 같은 맥락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24후11026 판결에서는, 공지된 디자인 요소와 구별되는 창작적 특징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등록 안 하면 어떤 위험이 생기나요?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위험이 생깁니다.

하나는 내 디자인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인이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등으로 일부 대응할 수 있지만, 등록디자인권에 비해 보호 범위가 좁고 입증 부담이 훨씬 큽니다.

또 하나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쟁사가 먼저 비슷한 디자인을 등록해 두면, 내가 먼저 사용하고 있었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침해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먼저 팔던 판매자가 나중에 등록한 경쟁사로부터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출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품 출시 또는 SNS 공개 전에 디자인 출원을 먼저 진행하세요. 출원 비용은 건당 수십만 원 수준으로, 분쟁 대응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 불가피하게 공개 후 출원한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명시적으로 신청하세요.
  • 경쟁사의 디자인 등록 현황은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or.kr)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제품과 유사한 등록디자인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 두세요.

디자인은 제품의 첫인상이자, 브랜드의 얼굴입니다. 공들인 외관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출시 전에 디자인 등록을 마쳐두는 것입니다. 내 제품 디자인의 보호 가능성이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법무법인 도하 | 원준성 변호사

특허·상표·저작권·데이터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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