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30
분야: 형사 / 가상자산 / 암호화폐
의뢰인들(코인 발행자)은 암호화폐의 기능 유지 및 가치 상승 능력이 없음에도 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코인 발행 행위와 투자금 수령이 사기죄의 기망 행위 및 이득 편취 의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백서에 기재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 사실과 투자금을 오직 코인 가치 상승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에는 본질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코인 가치 하락이나 프로젝트 부진만으로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 전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결과 부진이나 투자 손실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관철시켜 의뢰인들이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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