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7-16
분야: 지식재산권 / 상표권 / IP / 민사소송
의뢰인은 원고들이 보유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로부터 상표침해금지, 상품 폐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단순히 침해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이 애초에 그러한 청구를 할 적법한 지위에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준성 변호사는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 간 전용사용권 설정 시기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실제로 해당 상표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도 입증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방위로 방어하였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준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기각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청구권 지위의 흠결과 침해 부존재를 동시에 관철시켜 1·2심 모두 승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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